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나이·종교·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할 수 없다.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환자의 진료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병원 내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 교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서약된
재정적 의무에 책임이 있다.